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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은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 누구나 만드는 것이 청약 통장이죠. 그런데 결혼하지 않았거나 자녀가 없는 2030 청년 세대에게 청약 당첨은 그림의 떡과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점수가 낮아 당첨 가능성이 작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청약 통장을 깨버릴지 고민 중이라면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청약 통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다같이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청약, 당첨될 수 있을까?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려면 우선 본인의 청약 점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점수가 낮게 나오더라도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부가 추첨제 물량을 늘리고, 청년층을 위한 지원 제도를 확대하는 중이기 때문인데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청약 최소 기준을 미리 충족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점수 확인하기

     

    우선 자신의 청약 점수를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홈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청약자격확인’ 메뉴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가점계산기’ 항목에 들어가면 됩니다.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수,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입력하면 알아서 점수를 계산해 주죠. 참고로 미혼인 경우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이상부터 산정되며,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은 은행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홈 웹사이트 클릭✔

     

     

    너무 낮은데 

     

    만점인 84점보다 훨씬 낮은 점수에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2030 세대의 청약 점수는 낮을 수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부양가족이 2명인 3인 가구가 무주택 기간 15년,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모두 채웠을 때 받을 수 있는 점수도 64점뿐입니다. 부양가족이 적거나 없는 1~2인 가구, 청약 가입 기간이 짧은 청년들은 당연히 더 낮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열린 기회

     

    다행히 청약 당첨 가능성은 예전보다 늘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추첨제 물량을 늘렸기 때문이죠. 추첨제는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고, 일정 조건만 갖춘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입주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점수가 낮더라도 추첨제 물량에서는 당첨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 내 60㎡ 이하 주택 청약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60%를 차지합니다. 비규제지역은 85㎡ 이하 주택도 추첨제 비율이 60%로 높죠. 서울을 포함한 전국에서 기준 예치금을 한 번에 납부하면 바로 민간주택 1순위 청약 자격을 얻어 추첨제 물량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늘어난 제도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도 점차 확대됩니다. 정부는 2027년까지 공공분양주택 50만 호 중 34만 호를 19~39세 청년층에 배정할 계획인데요. 작년에는 무주택 미혼 1인 가구 청년을 위한 미혼 청년 특별공급도 도입했죠. 60㎡ 이하 공공주택 건설량의 15%를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지났고, 매달 납입금을 넣어 6번을 채웠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소득과 부모 및 본인의 자산 기준도 충족해야 합니다.

     

    낮아진 문턱

     

    청약 조건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은 원래 맞벌이 부부라면 합산 연 소득 약 1억 2천만 원까지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1억 6천만 원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쳐서 계산하고,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넣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소 기준 채우기

     

    기회가 점점 더 늘어나는 만큼, 청약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은 미리 채워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주택 일반공급의

    1순위 자격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1년(서울·수도권) 또는 2년(투기·청약과열지역)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 납입금 12회(서울·수도권) 또는 24회(투기·청약과열지역)를 충족해야 하죠. 따라서 청약통장 2년 가입 및 24회 납입 기준은 충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자격
    ①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② 직전년도 종합소득이 3,600만 원 이하
    ③ 무주택자 

     

     

    당첨 확률 높이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했다고 끝이 아닙니다. 뽑기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알아둬야 할 조건들이 있는데요. 주택과 공급 유형별로 당첨될 확률을 높이기 위해 알아야 할 팁들을 정리해봤습니다.

     1) 주택의 종류
    우선 주택청약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집의 종류를 알아야 합니다. 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달라져서 중요한 개념인데요.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국민주택: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LH, SH공사)가 짓는 85m²(25.7평) 이하의 주택입니다.

    민영주택: 민간 업체가 건설하거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공급하는 85㎡가 넘는 주택입니다.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이, e편한세상 등이 해당하죠.

     


     2) 1순위 조건
    당첨자는 순위별로 선정합니다. 1순위와 2순위로 나뉘는데요. 1순위 청약 신청 접수가 미달일 때만 2순위에서 당첨자를 뽑습니다. 그런데 청약에 신청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1순위에 해당하는지라 가능하면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① 공통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이나 그 부근에 살고 있어야 합니다. 또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죠.

    ② 납입 횟수와 의무 가입 기간
    지역과 주택 유형별로 지켜야 할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가 다릅니다.

     

     

    ③ 예치금
    국민주택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영주택은 청약통장에 일정 금액 이상을 넣어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금액 기준은 지역과 주택의 면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모든 면적에 지원할 수 있는 1,500만 원을 넣어두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④ 주택 소유 여부
    국민주택은 무주택자여야 하지만, 민영주택은 무주택자거나 주택을 한 채만 가지고 있으면 1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3) 당첨자 선정 방법

    앞서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많다고 했었죠? 이렇게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다면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국민주택은 청약통장에 넣은 돈이 많거나 납입 횟수가 많은 순으로 선정하는데요.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뉩니다. 

    ① 국민주택
    주택 면적에 따라 기준이 나뉩니다. 통장에 넣은 금액과 납입 횟수가 중요합니다.

     

     

    ② 민영주택
    가점제와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점수로 매겨서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신청자 중에서 무작위로 뽑는 것입니다.

     

     

    • 85m² 이하의 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를 함께 진행합니다. 85m²를 넘는 주택은 추첨제 비중이 높습니다.
      추첨제로 뽑을 때는 무주택자에게 주택의 75%를 먼저 공급합니다. 나머지 25%는 무주택자와 주택을 처분하려는 1주택자 중에서 뽑습니다.

     

     

    💡 그럼 한 달에 얼마씩 넣어야 할까?

    1. 한 달에 10만 원이 권장됩니다.

    2. 국민주택은 40㎡를 넘어가면 통장에 넣은 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당첨자가 선정되는데요. 한 달에 10만 원까지만 인정되죠. 민영주택은 매월 돈을 얼마나 넣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무 적게 넣다 보면 나중에 예치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3. 결국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노리기 위해서는 매달 10만 원을 넣어야 가장 합리적인 거죠.

     

    4)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자녀가구 등 정책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경쟁률이 높지 않지만,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특별공급: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주택 유형별로 소득 기준이 다른데요. 85m² 이하의 집을 얻을 수 있죠.

     

    • 신혼부부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혼인신고 한 지 7년 이내인 신혼부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 유형과, 외벌이·맞벌이 여부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지는데요. 역시 85m² 이하의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미혼 청년 특별공급: 생애 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기혼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올해 드디어 미혼 청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됐는데요. 주택을 소유한 적 없는 만 19~39세 미혼자가 대상입니다.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2022년 기준 449만 원), 순자산 2억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죠.

     

    청년을 위한 공공분양 34만 호, 미혼 청년 특별공급 등장

    2021년 정부의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청년 주택 보유 의사는 2017년 70.7%에서 2021년 81.4%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0월 청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50.6%가 내 집 마련 계획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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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약통장 활용하기

     

    청약통장은 미성년자 때부터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조건이 맞는다면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대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추천되죠. 청약통장은 집을 구매할 때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청약에도 필수적이므로, 오래 유지할수록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인정

     

    청약통장에 일찍 가입할수록 유리합니다. 특히 2024년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는데요. 이제 만 14세에 가입하면 그 기간이 모두 인정돼, 만 29세가 되면 총 납입 기간이 15년으로 산정됩니다. 가입 기간으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죠. 성인이 돼서 가입한 사람보다 5점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납입 인정 금액도 기존 24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통장

     

    지난 2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새로 출시됐습니다. 만 19~34세 무주택자 중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청년이라면 가입할 수 있는데요.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연 소득 기준(3,500만 원 이하)에 비해 많이 완화됐습니다. 납부 한도도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자율은 최대 4.3%에서 4.5%까지 높아졌습니다. 세금 혜택도 풍성합니다. 연 납입금의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인 가입자는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있죠.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전환되고,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도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을 충족하면 전환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 지났고 1천만 원 이상의 납입 실적이 있다면, 청약에 당첨됐을 때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가 6억 원 이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때 최저 금리 2.2%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원 이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대출 개요 © 국토교통부

     

    임대주택 청약 

     

    청약 통장은 집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임대주택 청약에도 필요합니다. 행복주택,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임대 등 역세권 청년주택을 제외한 대부분의 임대주택 입주에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인데요.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오래 유지할수록 임대주택에 당첨될 확률도 높아지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임대료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저렴한 청년매입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데요. 대신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다면 전세와 월세에 임대까지 더해져 세 가지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청약통장의 인기가 다시 뜨거워집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19개월 연속 감소했었지만, 지난 2월 말 기준 2,556만 3천여 명으로 전월보다 1,700여 명이 늘어났죠. 그만큼 청년층의 청약 진입 문턱이 낮아진다는 의미인데요. 청약통장을 섣불리 깨는 것보다는 똑똑하게 활용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뤄보는 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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